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명세서 반송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공인인증제도 거부 및 변경의료급여제도 거부와 관련해 의협 지침에 따라 7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결과 청구서가 반송된 기관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의협은 "행정소송을 위한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현황이 필요하다"며 시도별 반송현황 파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해 청구서가 반송된다면 즉각적인 법적조치에 들어가고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사용을 전면 중단한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반송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사무실 등과 협조해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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