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반대 앞서 처방품목부터 줄여야”
장복심 의원, 의협 시범사업 반대 명분 없어...약제비 경감에 동참해야
임세호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8-20 11:28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협이 강력 거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려면 먼저 처방건당 의약품목 수를 줄이는 등의 약제비와 국민부담 경감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이끌어낸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협이 1인 시위, 집단휴진 등으로 성분명처방 시법사업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저지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려면 먼저 주 치료 보다 더 비싼 보조치료제를 처방하는 등의 이해 할 수 없는 처방 관행부터 없애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참여정부가 주창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이자 약제비절감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정책” 이라며 “국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를 특정단체 직능의 편협한 사고로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분한 토론과 정책 합의에 의해 실시되는 성분명처방과 그에 앞선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은 의약사의 직역을 넘어 보건재정을 건전화 시키는 큰 틀에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참여정부 핵심 공약사항 27개 중 하나” 라며 “이번 시범 사업이 국립의료원에서 실시된다는 것은 적당히 하고 말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무시행의 전 단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이 정권말기가 되서야 비로소 30품목에 한정돼 국립의료원 한 기관서 실시되는 것이 기대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반드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 보험재정과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는 성분명처방을 전면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면 확대 실시의 의미는 모든 약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화제, 영양제, 제산제 등 부작용이 적고 약효가 충분히 입증된 품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이라며 “심장질환, 정신질환, 알러지 질환 등은 오히려 성분명처방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효능대비 저가약의 처방을 유도해내 국내 제약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R&D 투자를 확대시켜 신약개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효과를 이끌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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