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수가계약시 병원과 의원을 통합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병협은 16일 전국 회원병원장 및 대한의학회 사하 26개 전문과 학회장에게 보내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에 대한 의견'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분류는 요양급여 행위의 특성과 원가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전제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가계약에서 병원과 의원을 통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구성에서 병원급 이상이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 의원이 36.0%를 차지하므로 당연히 병원급과 의원급 요양기관은 분리해 별도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대비 행위진료비 비율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진료비 구성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 점을 들어 요양기관 종별로 환산지수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병원과 의원은 제공되는 주요 의료서비스 및 각각의 위험도가 다르고 투입자본과 자본규모 등 재무구조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의원을 단일환산지수로 계약할 경우 수가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최근 5년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들어 지적했다.
병협은 이 같은 논리를 내세워 병원의 환산지수는 병협이 담당해야 하며 의협과 병협이 각각 의원과 병원을 대표하여 공단과 환산지수를 계약할 경우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