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 확대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화 등 기대"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8-17 14: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금까지 약국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를 16일부터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면으로만 통보했던 이의신청 결정서도 요양기관의 신청에 의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웹메일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동시에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요양기관>HIRA Plus Web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조정청구를 선택해서 간단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통보메일수신변경 메뉴에서 이의신청 결정서를 선택하면 정산심사내역서도 웹메일로 동시에 수신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이의신청을 하는데 소요되는 접수와 통보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접수 및 처리과정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화 및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정보교환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