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당초 시행일시는 ‘03년 12월’
참여정부 인수위 대통령 보고자료...타임 스케줄 및 품목 선정 기준 등 마련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8-16 23:02   수정 2007.08.17 09:01

의협이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하며 강력 저지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 이 참여정부 당초 로드맵 상으로는 2003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예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정부 인수위가 작성한 대통령 보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는△03년 6월까지 성분명처방 품목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 마련 △03년 9월까지 심평원의 전산체계 변경 검토 △03년 12월까지 약사법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 후 성분명 처방 일반화 등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이 기록돼있다.

성분명 처방 품목 선정에 있어서도 △의사의 의약품 지정권을 엄격히 보장해야 할 약제 △약효동등성 확보를 전제로 대체허용 또는 성분명처방을 해야 할 약제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약효군별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하는 약제 등으로 구분 하는 등 성분명처방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놓았다.

아울러 보고 자료에는 생동성 인정품목을 축적해 대체조재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성분명처방 제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특히 당시 인수위는 성분명처방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의료단체라고 지적, 의사 및 의료기관의 반발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어야 할 성분명처방이 정권말기에 비로소 그것도 시범사업부터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 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시행의지를 보이는 만큼 성공적 결실을 얻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유일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인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그동안 복지부가 의료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 조차 못했다”며 “유시민 전 장관이 수용을 하고 물꼬를 틀어 논만큼 이젠 변재진 장관이 성분명처방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어 “변 장관은 관료 출신인 만큼 정치논리에 따라 정책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제비 절감의 최고 카드인 성분명처방의 시범사업과 그 성공에 따른 점진적 확대 시행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료계는 벌써부터 명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힘을 쏟기 보다는 일단은 정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분명처방의 시행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해도 늦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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