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주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품목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지난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구조조정이라는 기치아래 건강기능식품공전을 전면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해 개별 영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능성원료를 공전에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기능성원료 인정 현황은 지난 ‘04년 9건으로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해 현재 누적건수가 ’05년 23건, ‘06년 52건, ’07.7월 현재 67건에 이르고 있다.
기능성원료를 공전에 등재하게 되면 동일한 품목을 영업자 마다 인정신청절차를 밟지 않고도 신속하게 제품화를 할 수 있으며, 여러 회사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유통ㆍ판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산업체의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과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하는 폭이 확대되어 건강기능식품 이용에 도움이 된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는 건강기능식품의 순기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업자에게 공정한 시장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품목확대 추진은 소비자-영업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