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8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한여름 폭염과 함께 장마철이 지속되어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어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 16개 시ㆍ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신고 없이 식품등을 판매한 업소(347개소)가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업소(204개소) △시설기준 위반업소(105개소) △영업장 및 기계ㆍ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 및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69개소) 가 뒤를 이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27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110개소)
△표시기준 위반업소(76개소)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66개소) △위생교육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60개소) 등이다.
또한 식품취급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식중독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12건이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으며, 6건이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올 여름의 경우 기온이 높고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하여 부주의한 식품취급시 바로 식중독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손 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 를 생활화 하고 반드시 아래의 식중독예방요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업소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