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다.
강원도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인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을 오는 9월부터 현재 98종에서 111종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액 상한제도를 6개월 기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하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에서 호흡기 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해 전력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경시키기 위해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를 8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적용대상자는 호흡기 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 혹은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환자 등이다.
적용방법은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한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임대업체, 아파트관리사무소 중에서 선택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가정산소치료환자의 경우, 신청서와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가 필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신청서와 의사처방전, 표준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