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추진됐다 실패한 보건복지부의 ‘헬프라인’ 사업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실패한 ‘헬프라인’ 사업에 대한 책임자 처벌 문제에 복지부가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해 ‘헬프라인’ 사업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자인 삼성SDS에 360억의 손해배상금까지 부담했다.
그러나 복지부 자체 감사에서는 ‘헬프라인’ 사업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자 처벌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미 ‘헬프라인’ 사업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구체적인 명단을 거론, 승진 및 유관기관 발령 등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참여연대가 거론했던 인물로는 차흥봉, 최선정, 김원길 前 장관, 이종윤, 송재성, 이경호 前 차관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헬프라인’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하거나 유관단체장 등으로 발령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복지부가 헬프라인 사업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을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11월 15일에 감사원에 감사신청을 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를 봐야겠지만 처벌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구상권 청구 등으로 30~40명의 관련자가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