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면대약국에 고용된 약사 또는 한약사는 면허취소 또는 자격 정지를 면치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ㆍ한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장복심 의원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며 "특히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고용해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약국들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경영상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오ㆍ남용을 주장할 뿐 아니라 부당하게 의약품 마진을 취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면대약국에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도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도 근무을 한 약사도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면대약국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복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하여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이러한 약국들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경영상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조장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정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오더메이드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며, 부당하게 의약품의 마진을 취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2항제3호 신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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