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관내 화장품 업소 광고행위 지도계몽
올바른 광고 행위 통해 판매자ㆍ소비자 Win-Win 효과 노려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8-10 09:33   수정 2007.08.10 09:34

부산식약청은 2007년도 하반기(8월~11월)동안 관내 화장품 제조ㆍ수입 업소를 대상으로 화장품 광고 행위 등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장품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화장품 업소의 올바른 광고 행위를 통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자 실시되는 것.

주요 내용은 △용기 등의 기재사항(화장품법 제10조) △기재ㆍ표시 상의 주의사항(화장품법 제11조) △표시ㆍ광고 행위 등 주의사항(화장품법 제12조) △관련 법령 상담 등 화장품 광고 및 표시기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부산식약청은 “점검은 신청 업소를 중심으로 지도 계몽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 부진 시 집중 점검을 통해 관내 화장품 업소의 광고 청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고 위반 사례 발생시, 화장품법상으로는 ‘당해품목 판매 혹은 광고 업무정지 수개월’이지만 본 점검 시에는 의도적이 아니거나 법령의 무지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화장품의 올바른 광고 행위를 통해 판매자 및 소비자의 Win-Win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광고 지도ㆍ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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