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에 따라 병원과 의료관련학회 등에 일체의 기부금 및 지원을 할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의협 학회 병원 등 1,622곳에 제약협회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제약업체들의 공정거래 준수 의지를 밝히는 한편 협조를 요청했다.
제약업게는 이번 서한을 통해 제약계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이전에 이뤄진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기부금 약속이더라도 집행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한에는 제약업계가 우선적 근절사항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행위, 규정외의 학회지원 등으로 정했음을 주지시켰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이달 들어 대한의사협회 및 산하 16개 지부, 병원협회, 138개 의료 관련 학회 등에 우편 발송한 데 이어 전국 1622곳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도 발송중에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는 발송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서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거래실태 조사는 관행적으로 인식됐던 불공정 행위 및 음성적 리베이트의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제약업계는 CP 도입 선포식, 공정거래특별위원회 구성, 각 제약사별 CP도입 용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왔다"고 소개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해외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 포함) 등을 선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어 "선정 기일(5월23일) 이전에 발전기금 등이 기 약정 됐더라도 집행이 불가하게 됐다"며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