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일부 분회에서 시작한 약국개업시 사은품 제공 금지 운동과 관련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금정구 약사회의 경우 수년전부터 약국 개업시 수건 등 사은품 제공은 불법으로 간주 사은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 사은품을 제공하던 약국 중 행정처분을 한적도 있다.
또 한 약국은 개업당시 수건을 준비하고도 분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은품제공 금지운동으로 인해 제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손규환 회장은“수년전부터 약국 오픈시 사은품제공 근절 시작하여 이제는 우리 금정구 분회에서는 사은품이 사라졌다” 며 “처음 실시 당시에는 다른 분회에서 말이 없는데 왜 금정구만 실시하는가 라며 회원과 마찰도 있었고, 이는 분회 차원의 자정노력의 결과 이다”고 한다.
한편, 부산 영도구약사회(회장 민오식)는 3월부터 회원 화합의 차원에서 약국 개업시 사은품 재공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영도구 약사회는 "비록 약국개업시 사은품 제공이라 하나 경품 제공은 약사법 57조 3항 환자의 유인 행위에 속하며 경품의 범위도 다양하여 전 회원의 경품제공을 금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