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약품워킹그룹' 회의에 미대사관측 직원의 참관에 대해 압력행사와는 무관하며 참조가격제의 미실시도 미국의 압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10일 일부 언론이‘의약품 워킹그룹(실무회의)’에 주한미대사관 외교관이 참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단지 참석 자체만으로 미국의 압력행사로 확대해석해서는 관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동 회의가 관련 업계의 관심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업계에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시키며 동시에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는 협의의 장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2002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는 동 회의 의제 중 일부가 한-미간 현안사항이었던 까닭에 정식 발언권 없는 단순한 옵저버 자격으로서 참관해왔던 것이며,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때때로 옵저버로 참관해 왔다고 했다.
따라서, 단지 주한미대사관 관계자의 참석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그 자리가 압력행사의 장이었다는 식의 기사는 정상적인 정부간 협의채널도 상대가 미국정부라면 압력행사의 자리가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참조가격제도는 기사에서 일부 언급된 바와 같이 고가약품 사용에 따른 구입비용 일부를 환자가 직접 지불하게 하는 제도인 탓에, 당시 의약계, 시민단체, 제약업계 등의 반대가 강력하여검토가 유보된 것이므로, 기사에서와 같이 미국정부의 압력 또는 주한미국 대사관 관계자의 참석에 따른 압력에 의해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일부 내용이 보도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우리정부가 미측과 협의한 것과는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지난 3일 주한미대사관측에 수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미측으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과거에도 국민의 편에서 일 해왔고 앞으로도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고민을 할 것이며, 이 같은 고민의 일부로서 현재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약품 등재방식의 변경, 실거래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