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유관기관 공유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현재 심평원이 보유중인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자료는 모든 병·의원과 치과·한방·약국을 포괄하는 등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정보인 점을 감안, 향후 이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의 업무에 보건의료통계정보의 생산 및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질병정보의 제공을 추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만성·생활습관 질환 관리 △약물사용의 적정성 확보 △의료서비스 질 관리 △국민의 의료정보선택권 보장 △질병·약물감시체계 및 질병통계 구축 △보건의료 전반의 다양한 학술 연구 등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심평원 자료는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나, 그 자료의 통계정보의 과학성 담보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주체가 명확치 않아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질병정보에 대한 공유근거가 없어 약물부작용·전염성질환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