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일, 올해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를 미리 공개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올바른 진료비청구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며 올해 조사대상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등 5개로 대상항목 당 30기관, 총 150기관을 선정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항목별 조사시기는 1분기중에 수진자당 상병명 개수가 많은 기관 실태조사, 2분기중에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와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를, 3분기에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를, 4분기에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를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 의약관련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조사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간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해당기관이 당일 조사개시 전에야 알 수 있었던 조사여부 및 내용 등을 기획현지조사에 한하여 연중계획을 2005년부터 미리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상항목 사전예고는 조사를 받는 기관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한 조사실시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킬수 있고 조사를 받지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기회조사결과 종료시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감담회를 실시해 상호협력을 통한 자율개선을 유도하는데 활용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원외처방전 유실률 실태 *상병명 또는 투약 시술내역 묶음청구실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 *비급여진료후 이중청구 실태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실태조사 등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와 별도로 정기현지조사를 통해 자율시정 통보기관중 미시정요양기관, 심사상의 문제기관 및 제보 등을 기초로 허위 부정청구 요양기관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