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 급증
복지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1-23 09:27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정 청구 신고 보상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펴기로 했다.

또 의약단체에 소속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의료급여 청구관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1996년 1월부터 수급권자가 본인의 의료급여 내용을 확인해 요양기관의 잘못된 청구에 대해 시·군·구에 신고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이후 요양기관의 협조로 신고건수가 거의 없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잘못된 청구와 관련된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또 일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처럼 의료급여 허위·부당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소속회원들로 하여금 누락·실수·착오·서류미비 등이 없도록 의료급여 청구관리에 만전을 기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부정·허위 청구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는 199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병·의원 및 약국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될 경우 일정 금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의 경우는 6천원 △2만원 이상의 경우는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보상금 최대한도는 1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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