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보존 3년으로 단축 새해부터 시행
복지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정책 발표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12-27 14:49   수정 2005.12.27 15:40
내년부터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종전 급여가 종료된날로부터 5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으로 단축되고 건강보험료율이 3.9% 인상되며 위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비 본인부담률이 20/100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또 약국을 포함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중 우선 약국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개정내용이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처방전 보존기간이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부칙제2항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의 범위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따라서 1인이상의 관리약사를 고용하는 모든 약국도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밖에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06년 3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율이 3.9% 인상되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되고,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 이상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시설기준 및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연장하였다.

또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 받기: 복지부 2006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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