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문턱 넘은 '보라니고'…IDH 변이 신경교종 급여 첫발
브렌랩 보르테조밉 병용 급여기준 설정…포말리도마이드 병용은 미설정
브루킨사, 치료 경험 없는 CLL·SLL까지 급여 확대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8-19 20: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DH 변이 신경교종 치료제 '보라니고정(보라시데닙시트르산)'이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위한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브렌랩주(벨란타맙마포도틴)'는 두 가지 병용요법 가운데 보르테조밉 기반 병용요법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을 설정받았다.

기존 약제의 급여 범위를 넓히기 위한 심의에서는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이 치료 경험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소 림프구성 림프종(SLL) 환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반면 HER2 양성 침샘도관암에 대한 도세탁셀·트라스투주맙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열린 2026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 가운데 한국세르비에의 보라니고는 IDH1 또는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 성상세포종 또는 희소돌기교종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받았다.

대상은 생검(biopsy), 부분 절제(sub-total resection) 또는 완전 절제(gross total resection)를 포함한 수술 후 체중 40kg 이상인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환자다.

보라니고는 변이형 IDH1·IDH2 효소를 표적으로 하는 경구용 치료제다. IDH 변이는 일부 신경교종에서 종양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주요 분자적 특징으로, 보라니고는 해당 변이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종양 성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같은 요양급여 결정신청 안건에 오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브렌랩은 병용요법에 따라 심의 결과가 엇갈렸다.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서 브렌랩과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을 병용하는 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해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서 브렌랩과 포말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을 병용하는 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브렌랩은 다발골수종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B세포 성숙항원(BCMA)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다. BCMA에 결합하는 항체에 세포독성 약물을 결합해 암세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급여기준 확대 심의에서는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브루킨사가 CLL·SLL 치료에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암질심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CLL 또는 SLL 성인 환자에서 브루킨사 단독요법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브루킨사는 B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관여하는 브루톤티로신키나아제(BTK)를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치료 경험이 없는 CLL·SLL 환자로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반면 도세탁셀과 트라스투주맙 병용요법은 HER2 양성 침샘도관암으로 급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심의를 받았으나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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