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담합, 복지부‧심평원‧식약처가 특정의약품 어디에 집중되는지 점검해야”
김영주 의원, 전국 17개 지자체 조사 결과 공개…복지부에 특별점검 보고 요청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0-12 14:29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약업신문 

병원과 약국 간 뿌리깊은 불법 담합행태를 특별 점검하라는 국회 요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차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김영주 의원은 “병원과 약국이 사전에 약속하고 처방전을 몰아주는 불법행태를 전국 17개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총 11건의 담합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지자체는 담합이 음성적으로 이뤄져서 이보다 수십배 더 많을 거라고 했다. 단속 공무원들도 공익 제보 외엔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막 약대나 약학전문대학원 졸업하고 개업한 청년약사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미리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해줘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약국이 자신들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총 세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해 의사는 자격정지 12개월, 약사는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담합은 적발이 어려운데, 여러 의원님들이 법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며 “자진 신고 시 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이외에 정기검사 대상도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까지 호가대해 사전점검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심평원과 식약처를 통해 특정의약품의 공급과 처방이 어디로 집중되는지를 보면 담합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특별점검을 식약처와 심평원에 내려서 국감에서 거론된 지금 시정해달라. 이를 추진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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