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흡연카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불법 운영 중인 흡연카페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의 6을 신설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규정하고, 제34조를 개정해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의 단속망을 피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흡연이 가능함을 홍보하며 영업하고 있는 ‘흡연카페’를 단속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해 흡연카페의 규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제도 개선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 주요 도시 일대에 흡연카페가 성업 중인 상황. 처벌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여전히 받고 있다.
카페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추세는 아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내 28개 주는 이미 모든 건물 내부는 물론 건물 입구, 공기 흡입구에서 7m 이내에서의 흡연까지 금지하는 등 매우 엄격한 정책을 쓰고 있으며, 영국 또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돼 있다. 같은 유럽 국가인 포르투갈에서도 최근 카페 실내는 물론 외부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종성 의원은 “흡연카페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하는 불법적인 영업 형태”라며 “최근 미성년자까지 흡연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불법 흡연카페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