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3개 사업 신규지원 대상 모집…최대 2년‧70억 지원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 접수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6-14 06:00   수정 2023.06.14 06:01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약개발 관련 3개 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올해 세 번째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모집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신약기반 확충 연구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신약 임상 개발 등 세 가지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단에 따르면 신약기반 확충 연구사업의 경우 유효물질은 M1이 24개월 이내, M2가 12개월 이내로 최대 12억원을, 선도물질은 24개월까지 최대 8억원을 지원한다.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사업은 후보물질과 비임상 모두 24개월 이내로 오는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각각 최대 12억원, 20억원을 투입한다. 신약 임상개발은 임상1상과 2상 오는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원하며, 각각 35억원, 7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인 ‘신약’에는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유전자‧세포치료제, 항체, 백신, 펩타이드, 단백질, 혈액제제 등)과 천연물 의약품이 해당되는 반면,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복제의약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ex-vivo(탈체) 방식의 유전자‧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한약제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유전자‧세포치료제 중 in vivo(생체내) 방식 및 ex-vivo 중 항암면역세포치료제는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이지만, 치매치료제와 감염병 예방 및 치료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며, 협력‧공동연구의 경우 우대한다.

또한 지원받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는 전체 연구개발 과정 중 중요한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해,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한 연구 기간인 ‘마일스톤’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신약기반 확충 연구사업 중 유효물질 단계에선 3차년도 종료 전 마일스톤 평가를 통해 다음 마일스톤 진입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약기반 확충 연구의 경우 중소기업, 의료기관을 포함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모두 자격 요건을 갖춘다. 그러나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사업은 Track1에 중소기업이, Track2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Track1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한 과제여야 하며, Track2에는 대기업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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