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베리건조엑스’ 큐레틴정, 긴 소송 끝 결국 ‘급여권 퇴출’
복지부, 12일 재판결과 최종 확정 따른 효력정지 해제 조치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6-13 06:00   수정 2023.06.13 06:01
태준제약의 큐레틴정 이미지.

 눈 혈관장애 개선제 ‘큐레틴 정’이  결국 급여권에서 밀려났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약제과는 “2021년 11월29일 고시한 의약품(큐레틴정 1품목) 급여삭제에 대해 재판결과 최종 확정에 따라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됐다”며 12일부터 ‘급여 삭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21년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삭제가 예고됐으나, 복지부는 지난해 5월까지 이 같은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특히 태준제약은 큐레틴정에 대한 급여삭제 처분에 불복해 정부와의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며 급여 적용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재판결과의 최종 확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집행정지를 해제했으며, 급여삭제를 12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12일 진료분에 대해선 급여 청구를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빌베리건조엑스의 적응증은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으로, 해당 성분 품목이 급여권에서 밀려나면서 사실상 대체 약물인 도베실산의 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치료제의 원외처방 규모는 168억원인 반면, 도베실산 성분 치료제의 경우는 284억원으로 전년대비 2.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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