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은 △청구현황 △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도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다.
복지부는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지난해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1년) 6개 성분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다. 올해는 등재연도가 1993~1997년인 8개 성분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내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1998~2001년 성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으로써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티옥트산(신경염완화) △프란루카스트수화물(알레르기용약) △이토프리드염산염(소화기관용약)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허혈성 증상개선) △레보드로프로피진(진해거담제) △모사프리드(소화기관용약)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진해거담제) 등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관련 용어를 명확화하고,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학적 권고 평가 시 문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 요소를 의료적‧사회적‧재정적 요소로 구체화했고, 세부 내용을 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점수방식으로 평가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