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다라필 검출 코스팜 '진삼화써큐온' 회수 조치
유통기한 2023년 2월 7일 표시 제품 회수 대상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1-04 22:5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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