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약사법‧마약’ 불똥 튄 동물병원…문제는 뒤처진 제도?
서영석‧인재근‧신현영 의원 잇따른 지적에 “마녀사냥식 문제제기” 반박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10-14 06:00   수정 2022.10.14 17:37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와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국회 지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약사법과 마약류와 관련한 동물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들이 다수 등장했는데, 대한수의사회가 본질적인 문제는 뒤쳐진 제도라는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의사회는 13일 “이번 국정감사가 보여주고 있는 동물병원에 대한 마녀사냥식 문제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며 “문제 원인은 동물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한 동물의료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제도에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동물병원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선진적인 동물의료체계 구축과 동물의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나서 동물보호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에서 약사법 위반 의혹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약국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평균 2,341개소, 공급건수는 25만8,400여건, 공급수량은 157만5,800여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여러 연구에서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지적된 바 있다”며 “현재 동물병원이 약 4,600개소인데, 최근 3년간 평균 2,300여개소만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했다면 나머지 동물병원은 어디서 어떻게 인체용 의약품을 구해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시도에서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공급된 정황이 포착돼 의약품 배송 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이 의심된다고도 했다. 

그는 “동물병원이 무법천지 행태로 약사법을 위반해가며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았다면 그것이 사람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치료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은 법적으로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면서도 “보통 약국은 주사제 등이 구비돼 있지 않으며 사람 병의원에서 처방이 많은 품목을 위주로 약을 보유해 동물병원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약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매행위가 아님에도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 소매가로 공급받다 보니 약품비도 올라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사회는 “동물의료계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도 언급될 정도였지만, 특정 이익단체의 반대 등으로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의 마약류 사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섰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마약류 취급 보고에 대한 예외적용과 마약류 오남용‧관리에 대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해 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의 오남용 위험성은 적을 수 있으나, 미기록으로 인한 병원 내 인체의약품 재고 발생에 대한 오남용 위험성은 있다”며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이상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인 의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병원의 경우 처방전과 진료부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의 이중관리‧감독이 가능한 반면,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하기 어려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단일 관리 체계에 머물러 있어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꼬집었다.

신현영 의원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물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패치의 처방이 급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처방된 건수만 1만862건으로, 지난 2019년 대비 2배가 늘어났다는 것. 심지어 현재 동물용 마약류로 허가된 품목에는 펜타닐패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동물병원도 사람에 대한 의료와 동일하게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고 있으며,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부에 사용한 마약류 품명과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며 “펜타닐 패치는 단순히 처방 건수 증가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으로,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전체적인 진료 사례의 증가, 반려동물의 노령화 추세에 따른 중증 질환 관리 증가,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적극적 통증 관리가 이뤄지는 진료 추세 등에 대한 고려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대부분 동물병원이나 수의사 자체의 문제가 아닌, 불합리한 규제로 현장이 왜곡되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해결책 역시 동물병원 규제에 있지 않다.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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