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 ‘약사’ 사업 참여 논의하겠다”
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용어 오해 소지 있었다…대한약사회와 구체적 논의 예정”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9-22 06:00   수정 2022.09.22 06:01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내용 중 약사 직능을 침범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논란에 대해 용어 오해 소지가 있었다며, 약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대한약사회와 논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중 ‘건강관리서비스 인증등급 및 구분 내용’ 중 ‘투약관리’와 ‘의약품의 성분‧효능‧부작용’의 안내 서비스에 대해 약사단체가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곽 과장은 “이 문제로 약사회 항의를 받았다. 용어에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약사의 고유 직능 권한에 대해서가 아닌 ‘식사 후 약은 드셨나’와 같은 단순 질문과 관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달 초 복지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을 등을 거쳐 확정됐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행위’가 ▲이용자가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App)에 입력해 정기적 복용을 위한 알림(안내)을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가 입력한 건강증진활동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허가사항)를 제공하는 행위 등 두가지로 정의돼 약사단체가 복지부에 약사 직능 침범 소지가 있다는 항의를 하게 된 것이다. 

사례집에는 해당 서비스 예시로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약 종류, 복약시간을 입력하면 규칙적인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의약품의 성분,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 ▲주거지역 인근 모든 약국의 위치 및 운영시간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등이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대한약사회와 미팅을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향후 2~3 차례 더 만나 약사 직역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약사회와 고민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