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한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결정에 대한 국가의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인과성을 심사해 진료비,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만5,241건 중 1만4,588건에 대한 보상은 결정된 반면, 3만653건은 기각됐다. 이 중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건은 103건,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기각된 건은 2만8,332건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승인돼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이상반응 질병도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시 보상신청이 ‘기각’돼 보상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의 경우 또는 새롭게 개발된 백신 접종 후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비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부검소견서 등을 심사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보상심의가 완료된 212건 중 44건만이 부검을 실시했고, 168건은 부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부검 필요성을 적시에, 상세히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부검으로 인과성을 입증해볼 기회조차 놓쳐버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절차 및 신청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고, 특히 사망 보상은 부검소견서 등을 심의해 결정하는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법정 처리기한 내에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자·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알리고,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도록 해 백신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이로 인해 비롯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폭넓게 보상하고, 책임있게 소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한 만큼, 더욱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 소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