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 ‘전공의 예외조항’ 갑론을박…“의협 반대하면 못해”
복지부, 시행규칙 마련 위한 추가 회의 예정…올해 10월까지 연구용역 진행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8-18 06:00   수정 2022.08.18 07:18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가 예외조항 마련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전공의의 수술 참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해당 조항이 향후 법안 시행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수술실 CCTV 관련 최근 회의를 2번 했다. 시행이 1년 남은 만큼 시간은 아직 있지만 올해 안으로 운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확실한 건 아직 하나도 없지만, 의사협회가 반대할 경우 하위법령안을 그대로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계와 전문학회, 환자‧시민단체 등과 함께 비대면으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 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말 국회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핵심 예외 항목은 ▲응급수술 ▲위험도가 큰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 저해 우려 등 총 3가지로, 이 중 ‘수련병원 목적 달성 저해 우려’ 항목에 대한 전공의의 수술 참여 범위가 갈등의 핵심이 됐다. 예외의 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발생할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특히 전공의가 수술에 참여하는 수련병원의 경우 예외조항을 CCTV 촬영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 환자‧시민단체는 전공의 수술 참여 예외 범위가 넓게 정해질 경우 법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의료계는 예외 범위가 좁게 설정될 경우 외과계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일단 법이 최우선에 있는 것이고, 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어느 한쪽의 의견이 강하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행규칙은 법령이기 때문에 지침이 아니다. 일일이 예외 조항을 나열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도교수가 수련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해 CCTV를 끄기로 결정했다면, 이에 대한 사유를 적시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공의의 수술 참여 방식이 단순 참관부터 부집도나 집도까지 다양한 만큼, 전공의 참여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지에 대한 내용도 하위법령에 포함시킬 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하위법령 설계는 장성인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 

고 과장은 “회의는 장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이 주로 정한다.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기간은 올해 10월까지로 실무협의 후 전체 회의 한 번 더 하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목표는 시행규칙 제정이다. 연구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회의와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연구진에게 맡긴 것”이라면서도 “다만 연구진이 안을 만들더라도 의협이 반대하면 진행이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박진규 위원장은 “하위법령에서 전공의 수술 참여 예외 범위가 좁게 명시되면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해 필수의료 기피과를 죽이게 된다”며 “법이 통과됐으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단 시행해보고 현장 상황을 보면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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