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리버포드’, 소 취하로 급여 중지
복지부, 원고 소 취하에 따른 허가취소 효력 재개 조치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1-20 11:38   수정 2022.01.20 11:40
진양제약의 B형간염치료제 리버포드정(테노포르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19일부터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진양제약이 리버포드정의 허가취소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면서 그동안 집행정지됐던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됐다"며 "19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양제약은 리버포드정을 오리지널 비리어드의 특허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진양제약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제기한 항소심을 최근 취하하면서 집행정지됐던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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