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없이 임의제조・판매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수사 결과 A사(’17년 4월경 ∼’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 ’21년 4월경)는 미허가 원료 추가 사용, 원료 사용량 임의 변경, 일부 제조공정 임의 변경 등,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01 | HLB-HLB생명과학,합병결정 철회.."주식매수... |
02 | GC녹십자,상반기 매출 8840억-영업익 1241%↑... |
03 | 온코닉테라퓨틱스,'자큐보정' 약물상호작용 ... |
04 | 비피도-롯데중앙연, 면역밸런스 조절 유산균... |
05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췌장암 항체신약 ‘PB... |
06 | 한독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 1... |
07 | 한국콜마, 'ODM 최초' 자외선차단제 임상 평... |
08 | 피플바이오,혈액 기반 파킨슨병 조기진단 기... |
09 | 강스템바이오텍-옵티팜,이종장기 이식 - 당... |
10 | 케어젠, 근육 성장 펩타이드 ‘마이오키’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