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결산] 콜린알포세레이트 협상, 9개월 진통 끝 마무리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공단부담금 환수 목적 시작
대웅바이오‧종근당 등 56개사, 4건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12-14 06:00   수정 2021.12.14 06:05

2020년 12월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약품비 환수 협상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 조건부 급여환수 협상이 9월 제약사 전원 합의로 약 9개월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콜린 협상과 관련, 15일 환수 협상 회의가 종료됐다”며 “협상 대상 제약사 모두 합의 완료했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58개 제약회사는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건보공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를 반환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환수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하되,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협상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기간동안 투입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임상재평가에 참여하는 회사 56곳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면서 환수 명령이 예정대로 진행됐고, 이후 공단과 급여 환수 계약에 합의한 제약사들이 없자 복지부가 협상명령을 연장한 것이다.

공단과의 협상 완료일 하루 전에는 건보공단 이용구 약가관리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15일 마무리되는 콜린 협상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환수협상은 5년 뒤 일시불로 합의가 돼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임상결과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콜린 이외의 임상재평가 약제에 대해 “콜린 협상이 완료된 만큼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며 추가적인 임상재평가 품목에 대한 급여환수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콜린알포 협상은 상반기에만 두 차례 연장돼 총 4개월간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환수율 조율에 실패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환수 재연장 협상시한 마지막 날인 4월 12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60여개 제품이 대상이 된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환수 계약 대상금액, 환수기간, 환수율 등이 쟁점으로 알려졌으며,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은 환수율 차이였다.

건보공단은 당초 70%에서 50%를, 업체들은 10% 내외를 제시하는 등 큰 간극으로 진통을 이어가던 협상은 공단이 50%대 환수율을 고수하면서 더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후 8월에는 58개사 중 44개사가 공단과의 협상을 완료했지만,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후 행보에 주목됐다. 결국 대웅바이오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고, 종근당 환수협상 명령 소송은 10월 변론을 끝으로 2022년 1월 선고가 예정된 채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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