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10월3일까지 연장
중대본,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장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9-03 13:52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추석 특별방역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고 있어 이달 말까지 전면적인방역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해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오는 19~22일 추석 연휴에는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연휴 이후 1주까지 포함해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를 4주간 지속하기로 결론지었다. 

다만 중대본은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을,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식당‧카페‧가정에서만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반면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또한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측 좌석만 판매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된다.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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