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며 관련 특허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6월까지 총 302건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가 출원됐으며, 이는 기업이 절반 가까이 주도한 결과로 확인됐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이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지난 6월까지 총 302건이 출원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총 13건이다. 여기에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항체치료제), 임상 진행 중인 동화약품의 DW2008S(쥐꼬리망초 유래 신약), 임상 종료된 특허 부광약품의 레보비르(클레부딘, 약물재창출)가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특허출원은 국내 기업이 절반 가까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본 결과,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66건, 대학 55건, 개인 30건, 외국인 4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은 전체 출원 중 4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정부기관 및 연구소가 21%, 대학 1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특허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 국내 출원하면 되는 만큼, 대부분의 경우가 아직 국내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유효성분에 따라 나뉘는 화합물, 항체의약품, 천연물 등은 각각 100건, 69건, 69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들은 신약개발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은 전체 302건 중 25.8%인 7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2019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은 전체 출원의 15% 미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 위원회’를 가동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어, 향후 관련 특허 출원은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곽희찬 심사관은 “과거 신종플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며 “국내외 제약사들도 신물질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발명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의약품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꼼꼼한 사후 절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