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인 미만을 비롯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혜택도 받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전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오는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5인 또는 9인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종교 활동에서도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수단인 만큼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특히 중대본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되,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오는 9월 추석 연휴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하게 된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치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조치도 다음달 1일부터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한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다음달부터는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다음달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도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