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 불사한 수가협상 2차 재정소위, '결렬' 가능성도 언급
윤석준 위원장 “코로나19로 국민 피폐한 삶 재확인…밴드 말 못해”
회의 1시간 후 ‘일시정지’…가입자들 따로 논의했지만 의견 못 좁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5-25 06:00   수정 2021.05.25 07:10

“간극이 크다”, “난항이 예고된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회의는 중간에 멈췄고, 가입자 대표들은 자리를 옮겨 의견을 좁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는 마무리됐다. 2022년 수가협상은 초반부터 굴곡진 레이스를 달리고 있었다.

윤석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고려대 교수)는 24일 열린 제2차 수가협상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열린 제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에 시작됐으나, 예년과는 다르게 1시간 넘게 진행되다, 급기야 4시를 넘겨 정회에 들어갔다. 이후 가입자 대표들만 따로 회의장을 빠져나와 자리를 옮긴 후 1시간여 동안 별도의 회의를 이어갔다. 5시30분쯤에서야 복귀한 대표들은 다시 전체 회의에 들어갔지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마무리됐다. 종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윤 위원장은 “굉장한 진통이 있었다”는 한 마디로 회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말을 아꼈다.

윤 위원장은 구체적인 밴딩이 나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통이 심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오는 31일까지가 협상기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참석자들께 의견을 구했다. 그 점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훨씬 많아져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 이렇게 오래 회의한 전례가 없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자들도 물론 힘들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만큼 국민들 역시 굉장히 힘들었다. 지난 1차 회의 직후 지난 1년간 국민들의 GDP가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인당 수치로 따져보니 훨씬 절망적이었다. 국민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으로 이를 절감하고 판단하게 됐다. 회의 도중 ‘(국민들의 어려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왔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31일까지 협상을 마치고 결정된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하는 일정에는 동의했다. 빠듯하긴 하지만 일정 소화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고 털어놨다. 

윤석준 위원장 “결렬 우려 안했겠나…0~100점 사이 오갔다”
윤 위원장은 “재정소위는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만큼, 공급자들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가입자들의 삶이 피폐해진 부분에 더 공감했다”며 “고용인, 피고용인 입장이 다른 만큼 가입자 간에도 시각차가 존재해 단순하게 ‘어떤 시각이다’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과거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2차 재정소위 후 나온 밴딩이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어떤 해에는 2차에서 가장 낮은 밴딩이 나왔는데, 최종 결정은 꽤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된 적도 있다. 오늘 회의는 협상을 위한 시작점이다. 시작점을 정하는데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는 점이 예년과 다를 뿐”이라고 언급했다. 

밴드 시작점이 대략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지만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공급자들도 화가 나 있고, 가입자들도 삶 자체가 피곤한 상황이라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결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는 “(결렬 우려를) 당연히 하지 않겠나. (회의 내내) 0점에서 100점 사이를 다 오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이어질 단체별 2차 수가협상 회의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주에는 24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으로, 25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27일 대한조산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단체별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해 2021년 5월 31일까지 계약 체결을 마쳐야 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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