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0.5% 상향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지난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됐다.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해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올해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눠 결정된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