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타 장애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장애인정기준이 확대된다. 예외적 장애 인정 절차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장애인정기준이 확대된다. 그동안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해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과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 △시각, 정신, 안면 장애의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 △시각, 정신, 안면, 지체, 장루‧요루 장애의 진단방법 및 진단시기 등 세부 판정기준 등이 개정됐다.
장애인정절차도 보완된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기능을 강화해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 제약으로 인해 인정이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