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회 지적을 수용하면서 리베이트 수수 보건의료인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약사 등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서 리베이트 관련 규정 1차 위반(수수액 300만원 미만)에는 '경고' 처분되고 있는데, 행정처분으로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정처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책적 보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해당되는 관련 규정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과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담당부서 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 논의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료자원과 소관)'과 '약사법 시행규칙(약무정책과 소관)'에서는 공통적으로 리베이트 수수자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하고 있는데, '자격정지 1개월'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위반 시 행정조치를 자격정지로 상향하면 2~3차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부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준이 되는 금액(300만원 미만)은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관련 규정 강화가 정책 실효성에 충분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리베이트 수수 행정처분 강화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이다.
권칠승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행정처분에 면허취소를 포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재교부 심의 기준을 마련해 재교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물었다.
당시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제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리베이트 금액 몰 수 또는 추징), 의료인 면허 행정처분(금고 이상 형인 경우 면허취소, 벌금액 이하 형인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상향에 대한 요구에는 면밀히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확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