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강제실시' 입법추진
감염병예방법·특허법 통해 질병청장 통상실시권 규정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1-05 15:05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권이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최근 법 개정(특허법,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독일연방정부가 감염병의 국내 대유행을 선언하면, 보건부 장관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보건부 장관의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강제실시권을 반드시 허락하도록 개정했다. 

이스라엘은 3월 19일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애브비사의 '칼레트라'에 대해 이미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 외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등 많은 나라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 특허법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과 함께 필요할 경우 신속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김회재, 기동민, 양정숙, 천준호, 백혜련, 홍익표, 남인순, 장경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