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시범사업 11월부터 본격 실시
8일까지 신청기관 접수…약국·한약국 수시신청 가능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1-03 13:49   수정 2020.11.04 14:54
복지부가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 기간은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로 사업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기관은 한의원으로 진찰·처방을 하는 것은 참여가 가능하며 조제 탕전만 하는 곳은 참여 할수 없다. 

약국 및 한약국,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다.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 이외에도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 한의원의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시범사업 신청해 승인된 한의원에서 설치한 공동이용탕전실,인증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 등이다.

한의원과 약국(한약국)의 경우,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규격품 한약재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탕전실 운영 기준은 처방기관에서 조제·탕전을 실시하는 자체탕전 실시기관 및 (한)약국의 경우에는 '자체탕전실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타기관에서 공동이용을 의뢰받아 조제·탕전을 실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의 경우에는 ‘공동이용탕전실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일부터 8일까지이며, 약국 및 한약국의 경우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서비스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 으로하면 된다. 

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되며, 시범사업 신청일 기준, 상근하는 모든 한의사가 첩약 시범사업 교육(한의협 주관)을 이수한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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