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프진 등 임신중절약물 도입 방안 강구"
업체의 품목허가신청 등 적극 대응 약속
박선혜 기자 loveloves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0-22 06:00   수정 2020.10.22 07: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 등의 임신중절약물을 안전하게 도입할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정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헌법재판소 주문에 따라 낙태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국내에서는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절약물 도입 허가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재작년에는 ‘위민 온 웹’과 페미니즘 도서 출판사 ‘봄알람’, 낙태죄 폐지에 목소리를 내온 ‘페미당당’ 등 단체가  ‘나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지금 이 자리, 임신중단 치외법권’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초기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을 도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미프진의 불법판매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SNS를 통한 판매 뿐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미프진으로 속여 판매해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 2019년 불법 온라인 판매 1,259건 중 미프진 적발이 불법 약품 품목 중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관한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임신유도제 도입 등의 사후 준비를 논의한 바가 있는지, 현재 불법으로 수입되는 임신 중지 의약품을 막고 안전하게 수입하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식약처는 "모자보건법 개정과 관련 사후 준비를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거래에 대해 "현재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약물에 대한 온라인 판매광고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상시적 온라인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식약처는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도입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법령 개정에 맞춰 인공임신중절 약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업체의 품목허가신청 등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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