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전광훈 목사 등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금액 청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피해규모를 파악해 청구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상권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코로나 19 재확산에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가중처벌 등이 필요하다"라며 "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08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집회 주도자를 비롯해 코로나 19 감염 확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했거나 거짓증언을 한 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한 추가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확인된 부분만을 구상권 청구한 것으로, 앞으로 새로 확정되는 액수가 확인되면 전부 청구할 예정"이라며 "사랑제일교회 뿐 아니라 신천지 교단 등 확인되는 내용은 모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공단이 각종 사유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총 73,317건, 1,4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염병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
한편 코로나 19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진단검사비만 564억원, 입원 등 치료비만 815억 가량 발생했다. 광화문집회 등 코로나 재확산이 본격화된 8월 중순 이후의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를 고려하면 이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