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대상 품목 아닌 제약사에게 내려야"
강선우 의원 지적…이의경 식약처장 "이중 과징금 등 함께 고민해달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0-13 21:39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가 오히려 판매중단 처분 2주 안에 소위 '밀어내기'로 매출을 늘리는 등 식약처가 리베이트를 조장한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조사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루어지고 또한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한다.

일명 '밀어내기'로,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매상과 약국이 제약사의 밀어내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밝혀진다는 설명이다.

2019년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된 의약품 수량은 2,765만개에 달한다. 즉, 판매중단 조치와 상관없이 해당 약품은 정상적으로 처방되고 판매되고 있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제약사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식약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불법행위를 한 건 제약사이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이다.


강선우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식약처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국감장에서 리베이트 행위자인 제약사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피해는 환자에게 간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시 기업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야할텐데 약에 관련해서 품목 판매정지 3개월, 6개월, 허가취소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약 성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 리베이트로 인한 판매중지가 소비자에게는 복용중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기업 대상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최선인가는 고민중"이라면서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건강보험법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지거나, 공정거래법으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과징금을 이중으로 할 수있을지 등 고민중이다. 의원실과 고민해 대책을 마련하길 소망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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