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이 여전하다고 지적된 가운데, 식약처가 약사회·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실질적 대책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응답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에게 의약품 안전성사용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무좀약을 안약으로 복용하기도 하고, 어린 자녀에게 성인 의약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의약품 접근권이 낮아 장애인 불편이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위탁 진행하는 '약 바로알기 사업'에서는 2019년부터 시·청각 장애인도 포함해 교육하는 점은 반갑지만,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일례로 안약 사용에 대한 영상자료를 시청에서 시각장애인은 접근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동영상보다 시각장애인 불편함을 직접 고민하는 실습이 좋지 않겠는가" 제안했다.
또한 "교육당시 점자 리플렛을 배포했는데, 리플렛에 부작용 발생시 긴급연락 가능한 전번이나, 장애인 특화 정보가없어 아쉬웠다"라며 "식약처는 간담회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에 확인해보니 리플렛 제작과정을 전혀몰라고 잘 표기됐나 확인하는 정도였고, 농아인협회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장애인 의약품 사용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며 "입법부에 당사자 국회의원이 있을때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최근 약사회와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의약품안전사용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실질적 대응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