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 임상적 효능이 부족함에도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허위광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상사례 역시 매년 늘어나 관리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과대광고에 대해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이 건기식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케팅과 가격 뿐으로, 임상적인 효과를 모르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정말 주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3개월간 직접 확인한 시중 판매 A·B유산균 2개 제품을 비교분석했다. A제품의 경우 체지방량이 줄었으나 0.6kg에 불과했으며, 특히 B제품은 체중은 0.4kg 줄어든 반면 체지방은 오히려 8kg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3개월 복용해 미미하거나 체지방이 8kg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면 소비자가 과연 비싼돈을 들여 제품을 구매하겠는가"라며 "건기식 인증심의과정에서도 건기식은 효과가 미미해도 관행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정해야한다는 분위기로 보였다. 심의과정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안전성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기식 효과를 알기 어려워 광고를 많이하거나 전문가 추천이 제품이 높은 판매량 기록할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 알 권리 위해서도 임상결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 현혹 과장광고 부작용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텐데, 꼼꼼한 인증과 소비자 정확한 정보제공 및 허위광고 근절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겠는가" 물었다.
이에 이의경 처장
<사진>은 "건기식은 일반인 대상으로 판매되므로 효과가 제한적이라 쟁점이 될 수 있다"라며 "의원님께서 저희가 앞으로 고민할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다. 인체적용 시험에 대한 체계적 개선도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무엇보다 건강 상태 개선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할 수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건기식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기식 시장 규모가 4조원에 달하고 있고,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이상사례접수도 늘어난다"며 "2016년 699건이던 접수건수가 작년에 1,132건으로 60%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또한 "제조업체 대상 기준 위반 행정처분건수도 300건이 넘는다"라며 "이상사례 건수가 늘어나는데, 제2 백수오 논란을 예방위해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계획은 무엇인가" 물었다.
이 처장은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의무화와 인과관계 조사관계에 대해 법률을 개정했다"라며 "이상사례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상사례가 많다면 재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