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직무관련 업체 母기업 주식 대량 보유
강선우 의원 공정성·투명성 지적에 "업무관련 연관성 엄중 검증받았다"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0-13 12:58   

이의경 식약처장이 직무관련 업체의 모(母)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국감에서 지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와 현장질의로 이를 언급했다.

강 의원이 관보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처장과 배우자는 A기업 주식을 각각 6,400주, 21만9,136주 보유하고 있었다.

A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자회사들로, 자회사 B기업은 음압병동 관련 기업이고, 자회사 C기업은 마스크 소재 제조기업으로 이 처장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아주 높은 기업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 처장은 취임 당시에도 A주식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후 자회사 B기업과 C기업 때문에 다시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종속기업까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 직원 32명이 5억원이 넘는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달 24일 배포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데 대해, 식약처는 식약처는 이튿날 훈령까지 개정하며 신속히 대응했으나 부실 대응이었다는 지적이다.

직원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에 한해서만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역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인허가 담당 부서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더라도 6개월간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한다는 내용만 추가됐다는 것.

또한 식약처는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보도자료 13개를 연속으로 배포해 불리한 기사를 밀어내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앞서 밝혔듯이 식약처는 대표적인 인허가 기관이다. 인허가 여부에 따라 특정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을 만큼의 큰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1998년 식약청으로 분리된 이후 20년 동안 식약처 직원들은 자유롭게 직무 관련 주식거래가 가능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부 감사는 지금껏 단 한 차례만 시행됐고, 그마저도 자진 신고된 내역만 살펴봤을 뿐"이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식약처는 맡은 업무의 중요성만큼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하기 바라며, 무엇보다 청장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이에 대해 "보유 주식은 자동차 주식으로, 업무 연관성에 대해 엄중히 검증받았다"라며 "자회사의 신소재는 자동차와 공기청정기에도 들어가는 기술이고, 또다른 자회사도 설계시공업체라 주식배치 신탁심사위원회에서 검증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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