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처장 "'메디톡스 재발방지법' 동감, 적극 협조"
강병원 의원 법안발의 예고에 답변…과징금 강화 취지 공감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0-13 12:34   

국감에서 메디톡스의 서류조작을 통한 부당수익이 지적된 가운데, 식약처가 국회 재발방지법 취지에 공감하며 제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13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메디톡스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에게 익숙한 보톡스 제품을 만드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를 고의조작해 국가출하과정을 농락했다"면서 "의약품 안전체계 근본을 흔들고 신뢰를 저하하는 행위로 식약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메디톡스는 해당 사가 원액 바꿔치기하고 서류 고의조작한 사건이었다. 회사 윤리경영 중요성에 대해 업체에 강조하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제품 허가취소를 한 바 있다"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현재 식약처가 제조판매 허가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중인데,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허가과정에서 절차에 맞도록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면서 "언론기사를 보니 인터넷에서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식약처가 회사 소송을 철저히 대비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2008년 생동성사실을 조작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패소한 모 제약사의 사례와 같다"라며 "대법에서는 의약품 안전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자료 자체를 비윤리적으로 보고, 이를 용인하면 검증없는 의약품 방치로 기업 이익보다 국민건강 공익을 압도적으로 크게 보아 식약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메디톡스가 서류를 속여 생산해 얻은 이익은 1,45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과징금은 1억7천여 만원에 불과하다"라며 "위해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하는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식약처 입장은 어떤가" 물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의원님 제안에 적극 동감한다"라며 "대안과 조치가 잘 취해지도록 식약처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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