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질병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가 제대로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됐다.
현재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7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초과근무가 절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확인한 1~6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주 대응 부서 초과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일한 시간의 47.7%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집계된 주대응 부서의 총원은 96명으로, 근무시간 2만6,423시간 중 인정된 시간은 1만2,604시간이었다.
권 의원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9천만원 중 1억4천만원만 인정받아 1억5천만원은 공짜노동"이라며 "초과근무 실적 상위 20명 역시 실제 일한 시간의 42.6%만 인정됐고, 가장 실적이 높은 의료감염관리과 직원은 758시간중 260시간만 인정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청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 초과근무 총량시간도 거의 다 소진되고, 현업부서 지정을 질본 공무원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현재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이라며 "인사혁신처장은 한시적으로 질본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