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휘나 '공적마스크' 7억개 공급
식약처, 매점매석 40건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23건 적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0-11 21:15   수정 2020.10.11 22:3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응해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제도를 시행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약 7억개를 공급하고 약 4,500만개가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4조(공적판매처 출고)에 따라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등을 공적판매처로 지정하고,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 공적공급한 보건용 마스크는 7억 735만 3,000개로 집계됐다.

식약처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재고량을 약 4,500만장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적공급 제도가 시행된 올해 3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지오영 컨소시엄이 5억 1,638만 1,000개, 백제약품이 1억 6,918만 2,000개 등 6억 8,556만 3,000개를 약국에 공급했으며, 농협하나로마크 1,465만 8,000개, 우체국 713만 2,000개 등 총 7억 735만 3,000개를 공적공급했다.

지오영 컨소시엄은 약 7,500만장(8.10 기준), 백제약품은 약 2,000만장(8.14 기준) 재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후 정부비축 등으로 활용되어 현재 재고는 약 4,500만장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의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관련 위반사항 적발내역에 따르면, 8월말 현재까지 매점매석 40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23건을 적발해 고발조치했으며, 위반 물량은 보건용 마스크  2,822만 1,000개, 수술용 마스크 151만 7,000개, 손소속제 22만 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공적공급 제도는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최초로 적용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고 수급안정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국 2만 3,000여 곳에 달하는 약국과 약사를 비롯해 농협과 하나로마트, 그리고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 등의 헌신적인 노력이 공적공급 제도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며 "최초로 시행한 공적 공급제도로 참조할 선례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 공적 공급제도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급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약국 공급을 위한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에 공적공급 물량 보건용 마스크 약 4,500만개가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데, 약 42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고물량에 대해 이렇다 할 해소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와 지자체 비축 및 공급이나 해외 마스크 원조 시 우선적으로 재고물량을 처리하는 등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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